운명의 날 D-1…당진·평택항 도계 분쟁 결과는?
운명의 날 D-1…당진·평택항 도계 분쟁 결과는?
대법원 4일 오전 10시 선고…행자부 결정 위법 여부 등 쟁점
충남도·당진시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 기대" 한 목소리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2.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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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매립지 및 해상경계. 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당진·평택항 매립지 및 해상경계. 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당진시와 경기 평택시가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해상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오는 4일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난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일부귀속결정취소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린다.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해당 매립지 귀속 결정을 내린지 5년 8개월여 만이다.

본격적인 분쟁은 지난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평택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이듬해 행자부에 신생 매립지 96만2000여㎡를 귀속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것을 노린 것이다.

이에 당시 행자부 장관은 2015년 4월,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8만2700여㎡를 당진 관할로, 67만9500여㎡를 평택 관할로 결정했다.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일 당진종합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갖고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일 당진종합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갖고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사진=당진시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도와 당진시는 이에 불복했다.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7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역사회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양승조 지사와 김홍장 시장은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소송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대법원의 최종 선고만 남았다.

쟁점은 신생 매립지를 당진과 평택이 각각 30대 70의 비율로 관할하게 한 당시 행자부 장관의 판단이 옳은지 여부다.

도와 시는 그동안 특히 행자부 결정에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2004년 헌재가 결정한 해상경계선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서부두와 당진시를 잇는 신평~내평 진입도로 건설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점도 내세웠다.

도 당진항소송지원팀 관계자는 "대법원 1·2차 변론과 현장검증을 통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고려한다고 밝힌 만큼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당진시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사진=당진시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이어 “관할구역과 자치권, 주민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온전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간 구역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도계(道界)를 명확히 하는 것은 국가 전체 질서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대법원이 지난달 14일 새만금 방조제, 인천 송도매립지에 대해 행자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 두 사건 모두 기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건과 이 분쟁은 특수성이 다르다는 게 당진시 입장이다.

시 해상도계TF팀 관계자는 “두 사건은 같은 지자체 내에서 갈등을 벌여온 것”이라며 “당진평택항 해생매립지 소유권 다툼은 도(道) 간의 경계라는 점에서 다르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가 2004년 9월 기존 해양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헌법 123조 2항에 따라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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