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영업금지·제한 업소에 최대 200만 원 지급
충남도, 영업금지·제한 업소에 최대 200만 원 지급
6만9500개 업소 대상…유흥 7개 업종 100만 원→200만 원으로 확대
카페·식당 등 22종도 100만 원씩…설 연휴 전 지급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2.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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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사DB 합성/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본사DB 합성/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양승조 지사와 황선봉 예산군수, 박정현 부여군수는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제한에 동참한 도내 30개 업종 6만9500개 업소에 재난지원금 70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집합금지로 영업을 하지 못한 업소는 유흥주점 등 7개 업종 1802곳이다.

도와 시·군은 당초 1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전날 시장·군수 간담회를 통해 이들 업종에 재난지원금을 20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도 추가됐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PC방, 이미용업소,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제한 22개 업종 6만5081곳에는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

개인택시 기사보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50만 원 덜 받는 법인택시 기사 2695명에게도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이전에 휴·폐업한 업소나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왼쪽부터 박정현 부여군수, 양승조 충남지사, 황선봉 예산군수.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왼쪽부터 박정현 부여군수, 양승조 충남지사, 황선봉 예산군수.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재난지원금은 4일부터 9일까지 각 시·군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이메일·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공동 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을 대표하는 1인만 신청·지급된다.

도와 시·군은 설 연휴 이전인 10일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총 예산은 700억 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일부 시·군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재정 상황을 고려해 선별 지급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노점상 804명에 대해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 4억200만 원을 활용, 설 이후 지급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거리두기 장기화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와 시·군이 뜻을 모았다”며 “정상적인 예산 집행은 아니지만 국가의 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보상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충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집합금지 7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홀덤펌 ▲파티룸

※집합제한 22종

▲식당·카페·제과점 ▲숙박시설 ▲목욕탕 ▲이미용 ▲노래연습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공연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놀이공원·워터파크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룸 ▲직업훈련기관(여성새로, 요양보호, 일자리) ▲편의점 ▲백화점·대형마트 ▲백화점·대형마트 외 종합소매업(300㎡ 이상)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

※기타

▲법인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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