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오늘 탄핵 소추가 예상되는 임성근 부장판사, 임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인물입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관련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록 1심에서는 무죄를 받긴 했으나, 그의 행동 자체는 법관의 독립을 해치는 ‘위헌적 행위’임으로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탄핵소추안에 동의한 의원들이 160여 명을 넘는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는 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즉,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을 앞두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시작도 전에 반발이 거셉니다. 임 부장판사는 전날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하였는데,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신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해당 주장에 대한 사실공방이 이어지자 급기야 임 부장판사는 녹취파일을 공개해버렸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상사가 부인하자, 녹취록까지 까는 것을 두고 네티즌들은 “사법부가 무법부가 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장관이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공개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번 녹취록을 통해 어찌됐든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얘기를 꺼낸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를 표현한 단어가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가 탄핵한다고 설치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장이 국회를 두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평소에 국회를 어떻게 생각한 것인지 고스란히 느껴지는 발언입니다.
네티즌들은 “이쪽저쪽 눈치만 보는 대법원장에, 반성하나 없이 탄핵을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부장판사에.. 대체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냐”며 다그치고 있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현재 법관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이탄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판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에게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소추절차를 진행하라고 명했을 뿐 중도에 포기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의원은 흔들리지 않고 탄핵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판사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대법원장, 위계질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항명,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사법부에서 서로 간의 권익을 헐뜯는 모습이라니요.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렬히 반성하고 책임지는 사법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들이 원하는 조처가 이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