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뇌출혈로 쓰러진 직원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세종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뇌출혈 증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를 차에 4시간가량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검찰은 “A씨가 중대한 위협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B씨가 숨졌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다”라고 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다.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 뇌출혈로 인한 사망의 인과관계도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4월 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