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아파트 옥상 텃밭…사용 권리는 누구?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아파트 옥상 텃밭…사용 권리는 누구?
김한근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1.02.05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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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101동에 살고 있는 갑은 102동에 살고 있는 을이 102동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자 "옥상은 아파트 전체의 공유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사용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물어왔다.

김한근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한근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A :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이때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되고,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춰 일부공용부분인 부분의 구조나 이용 상황을 그 후에 변경하더라도, 그 부분을 공유하는 일부구분소유자 전원의 승낙을 포함한 소유자들의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부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해당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지, 해당 동 구분소유자 등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다292927 판결).

판례에서 보듯이 아파트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이므로 갑은 을에게 보존행위를 이유로 옥상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각 동 옥상은 각 동 소유자들, 예를 들어 이 사건의 경우 102동 옥상은 102동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하므로(다른 동의 소유자가 102동 옥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입 등의 제한이 있음) 아파트의 옥상은 일부공용부분으로서 해당 동의 소유자들만의 공유에 속한다고 보아 101동의 소유자인 갑이 을을 상대로 공용부분의 인도를 구할 권리는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아파트 옥상에 대한 이용권리는 각 동의 구분 소유자들에게 있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102동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나 특단의 합의가 있다면 옥상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사실상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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