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의 세상읽기] 유성복합터미널 소송, 불길한 시그널
[김선미의 세상읽기] 유성복합터미널 소송, 불길한 시그널
대전시 매봉공원 사업 취소, 잇단 패소 ‘사업자 지위 박탈은 부당’ 
유성복합 사업자 ‘절차상 위법성’ 내세워 소송, 2월중 첫 재판 예정
  • 김선미 편집위원
  • 승인 2021.02.05 18: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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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언론인
김선미 언론인

[굿모닝충청 김선미 편집위원] ‘헬게이트’. 누군가는 이곳을 이렇게 부른다. 듣기 민망하지만 아니라고 반박하기는 어렵다. 

대전 시민은 두말할 것도 없고 단 한 번이라도 이곳을 거쳐간 이용객들이라면 대부분이 이 말에 동의할 것이다. 시간이 멈춘 듯, 1970년대 대덕군 유성읍 시절에 머물러 있는 ‘유성시외버스정류소’ 얘기다. 

시외버스는 물론 시내버스, 택시, 자가용 승용차, 보행자가 한데 엉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유성시외버스정류소는 터미널은커녕 엄밀하게 말하면 ‘간이 정류소’다.

마냥 반길수 없는 40여년 만에 이전하는 유성시외버스정류소 

인구 150만 명의 대도시, 대전의 관문에 자리잡고 있는 전국 최악의 시설 중 하나로 오명을 떨치고 있는 이 ‘정류소’가 이번 여름쯤이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게 된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물경 42년 만에 이전하게 된 것이다. 

대전시 계획대로라면 오는 추석 명절에는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헬게이트를 벗어나게 된 것은 일단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시외버스정류소 이전이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마스터플랜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하면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 오히려 착잡하기 그지없다. 이전하는 시외버스정류소는 유성복합터미널(이하 유성터미널) 준공 전까지만 사용하는 임시 시설에 불과하다. 

정류소 이전은 유성복합터미널 마스터플랜 중 일부에 불과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자료사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자료사진.

사업비 20억 원이 투입되는 임시 시설을 언제까지 사용하게 될지는 기약이 없다. 만에 하나 잘못되면 유성시외버스정류소가 간이 정류소로 40여년을 버텨왔듯 임시 시설이 ‘반영구 시설’이 될 수도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10월 10년에 걸쳐 4차례나 무산된 유성터미널 조성사업을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로 선회했다. 사업 무산으로 첫발부터 다시 떼야 하는 유성터미널은 준공에만 최소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도 대전시민으로서는 울화통이 터질 노릇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 소송이 걸려있어 또다시 장기간 표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송전으로 복합터미널 사업 표류, 임시 시설이 반영구 시설 될라

알려졌다시피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였던 KPIH는 PF대출 등 협약 불이행으로 사업이 해지되자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사업협약 해지 통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근거는 ‘절차상 위법성’이다. “사업협약 해지는 민간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인데도 사업자 측의 협의 요청에 숙고하지 않고 해지 통지를 한 것은 협약상 ‘협력의무 위반’으로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이에 대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KPIH 측에 따르면 현재 재판부가 배정됐고 2월 중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소송을 제기한 지 벌써 3개월째다. 그러나 부지하세월인 소송 기간도 기간이지만 더 심상치 않은 점은 사업자 측이 주장하는 ‘절차상 위법성’이다. 

‘사업협약 해지 통지 무효확인’ 소송 매봉공원 판결로 불안감 커져

최근 고법 판결까지 나온 공원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 대전시가 번번이 패소한 사례는 소송전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1월 대전고법은 대전시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매봉공원에 아파트를 조성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취소한 것에 대해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결정을 받아들인 시의 적법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업 취소 처분으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업 제안자 지위를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도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침해가 크다’는 이유로 대전시가 패소했다. 1, 2심 모두 “사업 기회 박탈은 잘못”으로 사업 제안자에 “기회를 더 줬어야 한다”며 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매봉공원 아파트개발사업 1,2심 패소, ‘사업 기회 박탈은 잘못’

대전시의 잇단 패소에 따라 유사한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월평공원 갈마지구도 주목을 받고 있다. 갈마지구 1심 선고는 오는 3월로 예정돼 있다.

대전시는 매봉공원과 관련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한번 공익성을 강조해 적법성을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항소심까지 민간사업자의 기회 박탈을 강조한 재판부의 일관된 기조에 비춰 보았을 때 최악의 경우 대전시가 사업자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다. 

물론 예단은 금물이지만 시의 행정 미숙과 부실한 대처로 빚어진 ‘절차상의 하자’로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날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대전시 행정 미숙과 부실한 대처로 수백억원 혈세 날릴 수도

유성복합터미널 소송을 더욱 주목하게 되는 이유다. 유성터미널 사업자가 주장하는 맥락도 매봉공원과 마찬가지로 ‘절차상 문제점’이기 때문이다. KPIH 측은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가 국내 최고라는 창에 맞서 어떤 전략과 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부디 튼실한 방패로 복합터미널 대신 허허벌판에 시외버스정류소만 덩그러니 들어서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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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암역 2021-02-10 07:40:14
뭔 얘기하는 건지....
대충 여기저기 인터넷기사 짜집기 해서
칼럼이랍시고 쓴거여?
웃기지도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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