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징벌적 손해배상제에서 언론을 뺀다?...그런 일 없다!”
정청래 “징벌적 손해배상제에서 언론을 뺀다?...그런 일 없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2.07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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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서 언론사와 기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청래 의원은 7일 “만약을 가정해서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각의 불순한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서 언론사와 기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청래 의원은 7일 “만약을 가정해서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각의 불순한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서 언론사와 기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정청래 의원은 7일 “만약을 가정해서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각의 불순한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에 언론을 뺀다고?”라고 반문한 뒤, “왜 3배밖에 안 되냐고 불만이 있을 정도인데 언론을 아예 뺀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며 “언론을 빼자는 발상을 혹시 누가 했다면, 좀 안쓰럽고 귀엽다”고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17개 법이나 있고 시행중이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 하청기업에게 갑질로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3배 이내로 배상하게 돼 있다”며 “내가 낸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몇 배로 하느냐의 논점보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 업종도 포함시키자는 관점”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언론을 뺀다는 것은 국회 윤리특위 심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빼자는 것이고, 음주운전처벌법에서 음주여부를 묻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 같잖은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일관된 주장을 되새겼다.
“정정보도도 동일분량 원칙에 따라 허위보도를 낸 만큼, 허위기사의 같은 면, 같은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내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다. 1면 톱기사로 오보를 냈으면 정정보도도 1면 톱기사로 내라는 뜻이다, 20 몇면 귀퉁이에 내지 말고.”

한편 민주당의 6대 언론개혁중점 법안 중 윤영찬 의원이 법제화 중인 개정안은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와 SNS 여론에 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기존 언론사를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고 있어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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