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당진시의회 최창용 의장은 8일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도계(道界) 분쟁 패소와 관련 “일련의 과정을 반면교사 삼아 시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통렬한 반성과 함께, 향후 예상되는 서부두 외항에 남아 있는 당진 땅에 대한 경기도의 경계조정 신청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진시는 이번 판결 이후 달라진 관할에 대한 향후 대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에 앞서 최 의장은 “지난 2월 4일 대법원의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귀속결정 최종 판결(기각)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시정의 한 주체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당진 땅 회복의 염원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6년여 넘게 보여준 시민 여러분의 하나 된 모습과 결연한 의지는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극복해 낼 수 있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최 의장은 “비록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행정안전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10여 년 넘게 투쟁해 온 시민들의 자존감을 달랠 수 있도록 당진시와 충남도,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정부에 분명한 보상대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아쉬움을 당당히 이겨내고, 당진이 서해안시대를 견인하는 초일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