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민주, 천안1)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징계가 당원자격정지 3개월에서 당직자격정지 6개월로 감경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 도중 농어민수당 지급과 관련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결정해 발표한 점 등을 문제 삼아 반말과 함께 목소리를 높였고, 이것이 화근이 돼 민주당 충남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도중 발생한 일에 대해 중징계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 결과 지난 달 8일 감경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과정에서 충남지역 35개 농어민단체로 구성된 (사)충남농어업회의소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중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일로 인해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 의사를 밝힌 뒤 “도민의 대표자이자 대변자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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