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 도안2-2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의 행정처분 일부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9일 밴티지개발 농업회사법인이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밴티지개발은 “도안2-2지구 개발구역 중 생산녹지지역이 62%에 달함에도 나머지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시가 용도변경 선행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안2-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앞서 밴티지개발의 개발계획수립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멈춰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용지(A구역)와 단독주택 및 공원용지(B구역)의 개발 결합 방식을 적용한 것은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시공간을 창출하려는 결합개발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A‧B구역을 결합 개발하면서 공원녹지 비율을 맞춘 것은 일정면적 이상의 녹지를 확보하도록 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려한 공원녹지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어 “두 구역을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도시개발법령의 규정을 위반해 자의적으로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정당성과 객관성을 잃은 것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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