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율 24%…백종원 이사장 학교 5%↓
충남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율 24%…백종원 이사장 학교 5%↓
2019년도 결산액 기준…전액 납부 사학법인 4곳
충남교육청 “재무컨설팅 운영 등 통해 법정부담금 납부 유도"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2.12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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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 소속 예산고등학교 현판.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 소속 예산고등학교 현판.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내 사립학교(이하 사학)들이 법정부담금 납부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정부담금은 학교를 경영하는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보험 등이 해당된다.

문제는 사학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결손액에 대해 교육청이 재정결합보조금으로 충당하는데 결국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의미다.

충남교육청은 '혈세 낭비' 우려에 대해 사학법인에 법정부담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이 없으면 법정부담금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굿모닝충청>이 교육청을 통해 입수한 '2019년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충남지역 83개 사립학교법인이 낸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4.7%에 불과했다.

2019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도내 사학법인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은 140억9377만 원인데 실제 낸 돈은 34억 9060만 원에 그쳤다.

법정부담금을 모두 낸 법인은 ▲조광학원(둔포중) ▲건양학원(건양중·건양고) ▲북일학원(북일고·북일여고) ▲충남 삼성학원(충남삼성고) 등 4곳 뿐이다.

이 가운데 북일고와 충남삼성고의 납부율은 각각 103.12%, 104.94%로 오히려 법정부담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결산액 기준 법정부담금을 모두 낸 충남 사학법인. 자료=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2019년 결산액 기준 법정부담금을 모두 낸 충남 사학법인. 자료=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아예 한 푼도 내지 않은 풀무학원(풀무농업고)나 0점대 납부율에 그친 금성학원(공주북중·공주금성여고 각각 0.80%, 0.47%), 창호학원(서일중 0.71%), 아카데미학원(연무여중·연무고 각각 0.70%, 0.60%), 정민학원(서야고 0.78%) 등과 대조적이다.

풀무학원(풀무농업고)은 2017년 73%, 2018년 36%에 이어 2019년에는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법인이 보유한 서울시 소재 건물이 재개발 지구에 포함되면서 납부율이 0%를 기록했다는 입장이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 예산고와 예산예화여고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5%대 미만으로 확인됐다. 예산고와 예산예화여고의 2019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각각 4.63%, 3.59%로 각각 3억 975만 원과 2억 2305만 원의 법정부담금을 내야 했지만 1430만 원, 800만 원만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학교의 2018년도 결산액 기준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3%를 밑돌았다.

충남교육청 안팎에서는 백 대표는 지난해 6월 교육청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수 의원(민주당·서산2)이 지난달 27일 충남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법정부담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분이 어떻게 교육청 홍보대사를 하느냐"고 질타했을 정도다.

이에 대해 예덕학원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법인에서 보유 중인 토지·건물 등 수익용 재산의 수입이 적었다"며 "백종원 이사장이 11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해서 2020학년도 결산액 기준 납부율은 10%대로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 소속 예산고와 예산예화여고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2018~2019년 결산액 기준. 자료=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 소속 예산고와 예산예화여고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2018~2019년 결산액 기준. 자료=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사립학교 법인들이 교직원 연금법에 반드시 법인이 부담하도록 명시된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은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처벌법이 없어서 사학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미납을 규제할 수가 없다"며 "재무컨설팅 운영, 교육청 누리집을 통한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공개 등을 통해 법정부담금 납부를 유도하는 게 전부"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만 법정부담금 미납이 충남 사립학교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도내 사학법인 대부분이 영세법인이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40% 이상이 논이나 밭, 임야 등 수익이 떨어지는 것들이어서 법정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만 최근 3년간 도내 사학이 낸 평균 법정부담금은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과 교육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계 인사는 "사학법인들이 재정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게을리 한 채 스스로 채용한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까지 국민 혈세로 충당하려고 손을 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둘러 제도개선을 해서 부담금을 잘 내면 인센티브를, 그렇지 않으면 예산상 불이익을 주는 패널티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학년도 충남 도내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2019학년도 충남 도내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2019학년도 충남 도내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2019학년도 충남 도내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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