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승소판결 후 어떻게 돈을 받아야할지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승소판결 후 어떻게 돈을 받아야할지
김성준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1.02.12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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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씨는 B씨가 빌려간 1000만 원을 계속 갚지 않자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 부본이 B씨에게 송달됐으나 B씨는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돼 A씨는 법정에 출석했는데 B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에서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소송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승소판결을 받아낸 A씨는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런데 정작 승소하고 나니 어떻게 B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야 할지 막막하다. 

김성준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성준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A=집행할 수 없는 판결문은 백 장이 있어도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법조계 격언이 있다. 비용과 노력을 들여 어렵게 승소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책임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하고 만일 채무자가 무일푼이라면 애써 어렵게 소송을 진행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막상 힘들게 번 돈을 건네주었다가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소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돈은 못 받더라도 상대방을 그냥 둘 수는 없어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한다. 

소장이나 고소장을 받아본 채무자가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일부나마 갚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채무자에게 전혀 변제능력이 없고 사기 혐의마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수사과정에서 채무자의 기망사실을 밝혀내는 일은 그리 만만치 않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겠지만 그만큼 금전거래를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민사소송절차는 크게 보전처분과 본안소송, 강제집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전처분이다. 만일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보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으나 채무자 재산이 은행예금 등 채권 또는 유체동산뿐이라면 채권자가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전처분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 채무자는 자신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이 가압류되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고 불안한 나머지 급하게 돈을 마련해 변제하기도 한다. 

채권자가 일단 보전처분을 해놓았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하면 된다. 

만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잘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진실하게 재산목록 등을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재산명시만으로 부족하다면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 

결국 A씨는 B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하거나 B씨가 보유한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B씨의 재산을 확인할 수도 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법원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을 통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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