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지난해 8월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은 B씨에게서 현금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금 수거책으로 7월 기소됐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범행 당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자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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