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자치경찰체’ 4월부터 시범운영 시작
‘대전형 자치경찰체’ 4월부터 시범운영 시작
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조례 제정 추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1.02.15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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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시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형 자치경찰제가 올 4월 말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7월 1일 출범한다.  

대전시는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위해 조례제정, 사무국ㆍ위원추천위원회ㆍ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자치경찰준비단을 꾸려 조례 제정 전에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근거로 시범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자치경찰위원 임명을 위해 각 기관에 위원 추천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3월 중순까지 7명의 위원을 모두 구성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체 행정기관이다. 시장 1명, 시의회 2명, 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2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될 예정이다.

대전형 자치경찰체 운영을 위해 대전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시는 경찰청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대전경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계획을 수립했다. 조례는 제257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부족한 점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7월 1일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전지방경찰청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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