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홍성군의회(의장 윤용관)는 1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 반경을 현행 3㎞에서 1㎞내 동일 종으로 조정한 정부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앞서 지난달 구항면 소재 농장의 AI 확진 판정 후 “반경 3㎞내 가금류 36만8962마리를 살처분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살처분 법 개정 의견을 도와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군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예방적 살처분 반경을 축소하고 살처분 대상도 같은 축종으로 한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한편 홍성에서는 지난달 말 기준 74개 농가가 400여만 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충남 전체의 14%, 전국 2.3%를 차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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