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민증 사진…” 개인정보 요구 보이스피싱 급증
“엄마 민증 사진…” 개인정보 요구 보이스피싱 급증
개인정보로 휴대폰 개통‧계좌 개설 등 통해 2차 범행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1.02.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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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자료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최근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가족‧지인을 사칭해 얻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비대면 계좌를 만든 뒤 대출을 받아 돈만 챙기는 수법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경고’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문자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접근해 돈을 가로 챈 메신저 피싱 피해 건수는 지난해 11월 1336건, 12월 1727건, 올해 1월 198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가족‧지인을 사칭해 문자로 접근 후 개인정보를 알아내 돈을 챙기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메신저 등을 이용해 소액의 자금을 타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챙기는 수법을 택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부모 명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서 신분증 사진, 계좌‧신용카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원격조종 앱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이렇게 탈취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거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 대출을 받고 돈만 가로채는 것이다.

특히 휴대폰을 여러 대 개통해 범죄에 사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경고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문자를 받은 경우 일단 의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 앱 등 설치 요구 시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만일 악성 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고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게 좋다.

만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연락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통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개좌 또는 대출, 휴대폰 개통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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