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내포캠퍼스 유치,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해야”
"충남대 내포캠퍼스 유치,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해야”
홍성군의회, 275회 임시회서 건의문 채택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2.17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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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성군의회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사진=홍성군의회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홍성군의회(의장 윤용관)가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17일 열린 27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기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충남대는 도민 성금과 도에서 무상 제공한 114만㎡ 토지를 기본자산으로 1952년 설립됐다”며 “하지만 국립학교 설치령 3조 별표1에는 ‘충남대는 대전광역시와 세종시에 위치한다‘라고 규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규정 때문에 충남대를 대전과 세종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제한됐다"며 "도민 세금으로 지은 충남대가 충남도에 이전·설치 할 수 없다는 것은 설립 취지와 논리에 맞지 않다”며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촉구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내포캠퍼스가 설립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무총리, 국회의장, 교육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26일까지 10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원들은 집행부의 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15건의 조례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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