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상생연대 3법 처리하라”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상생연대 3법 처리하라”
충북도의회 의장단, 17일 ‘영업제한손실보상법’ 처리 등 대정부 건의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2.17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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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의장단이 17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생연대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충북도의회/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의회 의장단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생연대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문희 의장과 이의영·오영탁 부의장, 연종석 산업경제위원장은 1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발표했다. 

‘상생연대 3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장하는 ‘영업제한손실보상법’, 수혜·피해업종의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법’,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 내지는 채권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회연대기금법’을 의미한다.

박문희 의장은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대대적인 재정지출과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동참하고자 희생을 감내한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중요한 정책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 된다”며 “‘상생연대 3법’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문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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