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이, 도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주정차 허용기간은 22일까지이며, 해당 시장은 논산 화지시장, 홍성 재리시장 등 총 16곳이다.
또 전체적인 주정차 허용시간은 시장별로 설정될 예정이며, 해당시장에 대해서는 교통경찰 및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 교통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차량 한 대당 주정차 허용시간은 2시간 이내이며, 경찰은 해당 구간 등에 대해선 주차 단속을 지양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으로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명단
아산풍물5일장, 논산 화지시장, 논산 연무안심시장, 논산 강경시장, 공주 유구시장, 당진5일장, 세종 중앙시장, 세종 조치원5일장, 홍성재래시장, 예산5일장, 예산 삽교시장, 예산 덕산시장, 부여 5일장, 서천특화시장, 청양시장, 금산인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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