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체육계가 한자리에 모여 폭력추방과 인권보호 강화를 다짐했다.
대전시는 19일 오후 2시 판암선수촌에서 체육계 폭력 추방을 위한 다짐을 하고,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스포츠 인권 보호 강화를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일명 최숙현법)이 시행되는 날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는 허태정 시장, 대전시와 대전시체육회 및 시설관리공단 소속 선수단이 참석했다.
허 시장은 “그동안 체육계 인권 침해는 고질적인 문제였다”며 “앞으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히 대처해 성적 지상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스포츠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폭력 및 인권 침해 예방 교육, 고충상담 및 신고를 위한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 체육인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지난해 체육회가 선수단 전체 16개 팀, 76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으며,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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