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전교육청, 남대전고 전 이사장이 받은 각서 150장 몰랐나?
[단독] 대전교육청, 남대전고 전 이사장이 받은 각서 150장 몰랐나?
남고 교직원들, "감사결과 발표 안 해 학교정상화 걸림돌 돼"
"법인소유 연립주택 화재 사망, 교사 임용 관련 의혹 등 왜 침묵하나"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1.02.22 15: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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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이 남대전고 전임 이사장의 갑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도 두달째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으면서 학교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대전교육청이 남대전고 전임 이사장의 갑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도 두달째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으면서 학교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대전교육청이 남대전고등학교 전임 이사장의 갑질에 대한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으면서 학교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경찰 압수수색에서 전 이사장이 교직원에게 받은 150장에 달하는 각서가 발견됐고, 교육청 감사 설문조사에서 교육청 고위직 자녀가 부적절하게 임용됐다는 투서가 접수됐는데도 왜 아무런 조치가 없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학교 법인 소유 연립주택에서 3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처리 문제로 또다른 갑질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대전교육청이 침묵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남대전고 교직원들은 22일 "전임 이사장의 폭언과 폭행 등 갑질 문제가 불거진 뒤 대전교육청이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전 이사장이 교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보관해온 일이 드러났다"며 "왜 교육청이 두달이 넘도록 입을 다물고 있는지 알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각서 강요와 각서에 쓰인 조건부 사직 등의 내용이 '사립학교법 20조2(1항 3호)'에 따라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에 대한 취소 사유(학교장의 학사행정 권한 침해)가 분명한데도 대전교육청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직원들은 "관선 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통해 학교 정상화에 대전교육청이 나서야 하는 마당에 3월 개학을 일주일 앞둔 지금도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서 학교 행정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 "조속히 감사결과를 발표하라"고 입을 모았다.

남대전고 교직원들은 또 감사실의 무기명 설문조사에서 '채용 비리'에 대한 제보를 했는데도 대전교육청이 이사장 갑질 문제만 만지작 거리고 있다는 비판도 내놓았다. 차제에 학교 전체의 임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 직원은 "교장 이상급, 장학사, 장학관, 교육청 국장급 자녀들이 학교에 임용됐고, 이 가운데 공정성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고위직 자녀인 한 교사는 채용 과정에서 한 반에 공부 잘하고 못하는 아이들이 섞여 있을 경우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시험 문제가 나오자 칠판에 판서만 잔뜩하고 집에 갔는데도 합격했다더라"고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새로운 갑질 정황도 드러났다. 3년전 학교법인 소유 연립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유가족에게 2억 3000만원을 보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자 이를 직원들에게 물리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직원들은 "아직 상도 치르지 않은 피해자 가족에게 리모델링 돈을 받아내라고 종용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유가족들과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며 "1심 등에서 패소하자 보상 비용을 직원에게 떠넘기려고 각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교육 수익용 재산인 건물에 유가족이 경매신청을 했고, 대전교육청이 승인을 해줘야 매각할 수 있다"며 "설령 매각하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지도 문제여서 대전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감사실은 "감사결과는 감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며 "제보접수는 11월이지만 실제로 현장감사에 착수한 시점으로 따지면 아직 60일이 되지 않았다. 자체처분심의위는 지난 2월 9일 끝났지만 이사장 측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에 대한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교직원으로부터 많은 각서 등을 받은 것은 알았지만 150장이나 되는 지는 몰랐다"며 "화재 사건에 대한 또다른 갑질도 접수된 내용이 아니어서 몰랐다. 다만 학교재산 관련 문제는 재정과에서 취재를 하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특히 고위직 자녀의 부적절한 채용이 있었다는 무기명 제보에 대해서는 "설문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자체 결론을 냈다"면서도 "구체적인 정황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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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19:46:13
사실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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