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한 여친 차에 감금하고 추행한 30대 실형
이별 요구한 여친 차에 감금하고 추행한 30대 실형
법원 “기절한 피해자 재차 추행… 죄질 매우 나빠”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1.02.22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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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차에 감금하고 추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백승준)은 강제추행, 감금,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10시께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차에 태운 뒤 약 5시간 30분가량 내려주지 않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감금 과정에서 B씨를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차량에 감금한 뒤 강제추행하고, 폭행으로 기절한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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