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보내라”… 신천지에 독극물 담긴 우편 보낸 50대
“14억 보내라”… 신천지에 독극물 담긴 우편 보낸 50대
법원 “동종 범행으로 수형 생활했음에도 교화되지 않아” 징역 6년 선고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1.02.22 16: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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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신천지 대전교회에 독극물과 협박편지가 담긴 우편을 보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호석)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가평 신천지연수원으로 “14억 4000만 원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신천지 신도와 국민을 독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와 함께 청산가리가 담긴 우편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우편은 가평 신천지연수원에서 수취 거절되면서 발신지로 적힌 대전으로 전달됐고, 신천지 대전교회 관계자가 이를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신천지 서울교회에도 같은 방식으로 우편을 보냈는데, 해당 우편도 발신지로 적힌 군산교회로 반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유명 기업을 상대로 청산가리를 이용한 협박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라면서도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비트코인 주소를 이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거액을 갈취하려 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했다.

이어 ”동종 범행으로 수형 생활을 반복했음에도 교화‧개선되지 않고 범행 수법만 교묘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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