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청 교통시설물 ‘값비싼 외지업체’ 선정 논란
대전 서구청 교통시설물 ‘값비싼 외지업체’ 선정 논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18대, 1억 8800여만 원 구매 계약
동일 기능 지역업체 제품 기준 4900여만 원 비싸 예산낭비 지적
경찰청 지침 위배 논란도… 서구청 “부가기능 장점, 지침에도 맞다”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1.02.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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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서구청이 교통시설물 납품 계약 과정에서 지역업체를 외면, 값비싼 외지업체 제품을 선정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정된 업체 제품이 경찰청 표준지침에 위배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우려된다.

업계에 따르면 서구는 이달 5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구매를 위해, 나라장터쇼핑몰을 통해 A업체의 ‘Voice Care-200B’ 제품 18대 납품 계약을 맺었다.

제품 단가는 대당 1046만 4000원으로, 총 계약금액은 1억 8835만 2000원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A업체가 경기도 업체라는 점과, 똑같이 조달우수 제품으로 등록된 대전의 B업체의 기능이 같은 제품보다 비싸다는 점이다.

또 A업체 제품이 경찰청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위배된다는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동일 기능 제품 기준 대당 단가는 A업체가 1046만 4000원, B업체는 774만원이다. 대당 약 270만원 차이가 난다. 18대를 기준으로 하면 약 4900만원 차이다.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동일 기능 제품이라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전지역 업체의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B업체 관계자는 “우리 제품은 대전시와 동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에도 납품되고 있다”며 “A업체 제품과 기능도 동일한데, 서구청이 왜 타지업체의 비싼 제품을 선택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내보였다.

이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보행신호 음성안재 보조장치는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를 인식해 보행신호 위반사실을 안내하는 교통시설물이다.

A업체 제품은 물체인식 센서를 기반으로 휴대전화 화면차단 기술을 탑재했으나 직진성만 인식한다. B업체 제품은 사람중심 인식 센서를 기반으로 곡선의 움직임까지 인식하는 영상방식이다.

경찰청 표준지침을 위배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B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3월 개정된 경찰청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은 제품형식, 장치구성, 구조특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침을 벗어나는 장치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업체 제품은 경찰청 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기능(비콘장치를 이용한 안전횡단 관리시스템)을 탑재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교통안전 신기술 심의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시범설치(운영) 가능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시범설치 후 문제가 없을 시 경찰청 표준지침 개정을 통해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9년 CDMA 통신모듈기능, 발광형 표지판, LED 전광판 사용이 위법으로 판단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해당 제품들이 판매 중지된 사례가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과 논란에 대해 서구청 주차행정과 관계자는 “제품마다 특성과 부가적 장점이 있다. 학교 앞(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제품인 만큼, 가격차이는 있지만. 휴대전화 차단 부가기능이 있는 A업체 제품을 선택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업체와 가격 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라고 했다.

경찰청 지침 위배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침을 통과, 위법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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