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얻은 임은정, 공소시효 한 달 남은 ‘한명숙 사건’ 재수사 나설 듯
수사권 얻은 임은정, 공소시효 한 달 남은 ‘한명숙 사건’ 재수사 나설 듯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1.02.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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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사진=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법무부가 22일 오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조직 안정과 수사 연속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실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중 눈 여겨볼만한 인사가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이다. 임 연구관은 이번 인사를 통해 26일부터 대검 감찰부 소속을 유지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직하게 됐다.

법무부는 인사 배경에 대해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제15조를 근거로 겸직을 허용했으며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임 검사가 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임 연구관은 지난 9월 인사 이동된 이후,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조사해왔지만, 수사권이 없어 직접 수사에 나서지 못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임 검사는 해당 의혹에 연루된 전, 현직 검사들을 대거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임 연구관은 이번 인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는데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았다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켤레 장만한 듯 든든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은 2011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최모 씨가 작년 4월 당시 검찰 수사팀의 의증 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최 씨의 법정 증언이 이뤄진 20112월과 3월을 기준으로 약 한 달 남짓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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