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의회, 개정된 지방자치법 대응 착수
충북 지방의회, 개정된 지방자치법 대응 착수
충북도의회·청주시의회, TF구성…제천시의회, 의정역량 강화 특강 등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2.23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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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가
청주시의회가 지난 22일 ‘사전준비 TF팀’을 구성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조직·자치법규(조례·규칙) 재정비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신속대응 하기로 했다. 사진=청주시의회/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의 지방의회가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충북의 시군 지방의회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잇달아 동참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응원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의회의 조직이 확대·개편 될 예정이어서 다양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법률 개정의 효과가 의회를 넘어 주민에게 전달될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많은 준비를 해야한다.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은 지난 3일 집무실에서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후속조치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박문희 충북도의장은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개정됐지만 진정한 자치분권과 실질적인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후속법령의 개정이 중요하다”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안을 마련해 국회 및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의회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권 독립 TF팀 운영에 들어갔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사전준비 TF팀’을 구성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조직·자치법규(조례·규칙) 재정비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신속대응 하기로 했다.

‘사전준비 TF팀’은 의회사무국장을 총괄로 6명(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 입법지원팀장,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구성했다.

TF팀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관련 규정 제·개정,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준비 등에 적극 대처하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법 후속조치인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시 실질적인 인사·조직·재정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타 시군구의회 및 시도의회와 협력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충진 청주시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미반영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의원당 1명) 개정과 자치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정안이 청주시의회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22일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역량 강화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법 개정 주요내용과 지방의회의 역할과 방향성을 강연했다.

배동만 제천시의장은 “제천시의회가 변화된 지방자치 시대에 발 빠르게 대처해 제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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