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육은 지방이, 기초연금은 정부가?’…탁상공론 ‘질타’
‘아동 보육은 지방이, 기초연금은 정부가?’…탁상공론 ‘질타’
충북참여연대 등 전국노동시민사회단체, 23일 정부여당 재정분권안 중단 촉구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2.23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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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재정분권안을 ‘끼워맞추기식’으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17일 이해식 의원 등 2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2단계 재정분권안을 반영해 10개의 복지빅딜 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지방정부는 아동·보육복지사업·국고보조사업을, 중앙정부는 노인복지사업(기초연금)을 전담하도록 하고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31%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시민단체는 23일 논평을 내어 “정부여당이 제안한 분권안은 기능적 재정분담에만 초점을 맞춘 끼워맞추기식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권의 핵심이 되는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복지사무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삶의 질 논의 없이 추진되는 분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분권은 단순히 재정적 재구조화가 아니다.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구분된 정책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제도를 아우르는 포괄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권한 수행을 위한 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67개의 복지사업을 지방이양 했지만 행정적, 재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5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일부 사업은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부작용을 낳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분권안이 현실화되면 지방세입이 증가될지는 모르지만, 사회복지 제도의 보장성과 지자체의 책임성은 약화될 것이 뻔하다”며 “정부여당이 발의한 재정분권안을 규탄하며, 재정분권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 주민 삶을 책임지는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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