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새학기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기간 운영
대전교육청, 새학기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기간 운영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1.02.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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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원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이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신청해 교육비를 받고 있는 가정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것으로 중위소득 50%이하(2021년 4인 가구 기준 월 243만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부교재 및 학용품비 구입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초등학생은 연 28만 6000원, 중학생은 연 37만 6000원, 고등학생은 연 44만 8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가 지원된다.

교육비 지원의 경우, 항목별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후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초·중 13만원 이내, 고 22만원 이내), 졸업앨범비(연 7만원 내외), 인터넷통신비(연 21만원), 고등학생 학교급식 석식비 등이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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