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지수 수습기자] 대전 동구가 불법광고 근절을 위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을 2021년 상반기에 확대 시행한다.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은 불법현수막을 상시단속해 무관용 원칙으로 발견 즉시 철거되며, 3회 이상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9년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가 처음 시행된 후 동구는 ▲ 동부네거리 ▲ 가양네거리 ▲ 대전역네거리 ▲ 대동오거리 4개소를 청정지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은 공공기관·정치인 등의 불법현수막은 물론 평일 야간 및 주말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대에 내걸리던 게릴라성 불법현수막도 자취를 감췄다.
이에 동구는 올 상반기에 청정지역을 2개소 추가하기로 했으며, 점차적으로 청정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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