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3월 2일부터 대천항 물양장 차량 통제
보령시, 3월 2일부터 대천항 물양장 차량 통제
항만법 제3조에 따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지정…크레인 전복 등 인명사고도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2.24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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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대천항 물양장에 대한 차량 출입을 제한한다. (보령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보령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대천항 물양장에 대한 차량 출입을 제한한다. (보령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보령=김갑수 기자] 충남 보령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대천항 물양장에 대한 차량 출입을 제한한다.

시에 따르면 대천항은 항만법 제3조에 따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된 곳으로, 항만 내 소형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해 화물과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쌓아놓은 물양장 시설 안쪽으로 관광객 등의 차량이 무단 주차해 문제가 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낚시객의 무단주차로 인한 크레인 전복으로 작업 중인 어업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보령수협 위판장 입구에 차량출입 통제장치 2개소를 설치, 보령수협을 통해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업인과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게 됐다”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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