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청양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 유연근무자 관리에 소홀했던 사실이 충남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적발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실시한 지원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최근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란 업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청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 지침에 따라 공무원은 하루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 스스로 출·퇴근 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유연근무자는 복무관리 시스템인 지문인식기를 통해 출‧퇴근 기록을 남겨야 한다.
복무관리담당자는 유연근무자의 출·퇴근 기록을 확인하는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나 지원청 소속 공무원 7명은 지문인식기에 출·퇴근 시간을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3명은 유연근무제 승인 시간보다 늦게 출근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지원청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앞으로 유연근무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원청은 이번 종합감사에서 인사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부적정 등 5건에 대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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