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엔지니어링’ 대전 도마·변동 재개발 사업 새 주인?
‘현대건설·엔지니어링’ 대전 도마·변동 재개발 사업 새 주인?
22일 컨소시엄 구성 우선협상대상자 참여 제안
다음 달 20일 조합원 총회서 새 시공사 결정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1.02.24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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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9일 열린 임시총회 장면.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지난해 10월 29일 열린 임시총회 장면.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서구 도마·변동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이 대기업 브랜드를 새 옷으로 입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조합 측과 갈등을 빚어오던 금성백조주택이 시공사로서의 법적 지위를 박탈당하면서,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새 시공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이달 초 비상대책위원회가 신청한 ‘임시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합은 지난해 10월 29일 서구 가장제일교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제2호 안건으로 상정된 ‘시공사(금성백조주택) 지위 해지 및 (가)계약 해지의 건’에 대해 현장·서면투표 합 찬성 118표, 반대 9표, 기권 및 무효 4표로 가결했다.

당시 임시총회는 총 조합원 259명 중 직접 참석 26명, 대리참석(서면결의) 105명 등 모두 131명이 참석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조합과 비대위 간의 법적 공방은 일단락 됐고, 시공사 가계약을 맺었던 금성백조주택은 지위를 잃게 됐다.

조합 측은 다음 달 20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찬반투표 형식으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한다.

새 시공사는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유력하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각각 지난해 12월 11일 1차 입찰과, 같은 달 21일 2차 입찰에 참여한 바 있다. 입찰은 모두 유찰됐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 기준 7조 ‘입찰이 2회 유찰되면 참여 회사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뽑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를 통해 수의계약 방식을 결정하고, 이달 25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참여 제안서를 받았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22일 ‘힐스테이트더퍼스트’를 브랜드로 제안서를 제출했다. 계약보증금은 이행보증증권으로 200억 원을 제시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대 측 컨소시엄이 제시한 조건들이 너무 좋다. 이변이 없으면 20일 총회에서 시공사로 결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3년 우여곡절… 대기업 브랜드 기대감 커

도마변동1재정비촉진구역은 2007년 8월 31일 구역지정 고시, 2008년 11월 구역지정 공람공고를 거쳤다. 조합은 2013년 6월 설립됐다.

조합은 2016년 초 금성백조주택을 시공사로 선정·계약했다.

하지만 조합과 시공사는 공원 조성 기부채납 문제, 재개발촉진지구 선도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성 저하 논란, 운영비 미지급, 공공청사 부지로 인한 설계 변경 등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다.

우여곡절 끝에 2019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9월부터 본 계약 협상까지 시작했으나 이 또한 공사비 갈등으로 매듭을 짓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부터 시공사 해지 논의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금성백조 측의 허위사실 유포 및 조합원 협박, 폭행 사건, 조합 사무실 점거, 조합 임원 해임 추진 등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면서 시공사 해지를 위한 임시총회가 한차례 취소되기도 했었다.

한 때 조합장과 금성백조 측이 사업 진행을 약속하면서 갈등 해소 조짐이 보이기도 했지만,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대립 상황이 재현됐다.

그러면서도 조합 측은 분양신청까지 한 조합원들을 고려해 본 계약 협상을 진행해왔고, 지난해 5월 30일 관리처분총회를 열기도 했다.

관리처분 총회 직전 조합원들은 금성백조 측에 중도금 입주 시 100% 납부, 공사비 인상 기준을 건설공사비지수 반 소비자물가지수 반으로 정하자고 제의했으나 금성백조 측이 거절한 바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조합원 104명은 탄원서를 통해 금성백조 측에 조합원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관리처분인가는 9월 14일 났다.

그러나 결국 10월 29일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지위는 박탈됐다.

조합 측은 ▲사업 지속 지연 ▲조합 집행부 임원 해임 추진 ▲조합이 요구한 관리처분인가 후 자금계획 제출 묵살 ▲조합원 현혹, 혼동 유발 등을 시공사 지위 해지 및 가계약 해지 명분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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