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의료계에서도 공감 못 얻는 ‘백신 접종 보이콧’ 의협 한 발 물러나나
같은 의료계에서도 공감 못 얻는 ‘백신 접종 보이콧’ 의협 한 발 물러나나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1.02.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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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의사협회 CI
사진=대한의사협회 CI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의사협회가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반발하며 백신접종 보이콧까지 시사한 것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잇다르고 있다. 이 가운데 같은 의료계 내부에서 조차 의사협회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의협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지난 19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대표 최대집)가 반발하며 백신접종 보이콧을 시사했다.

이에 정치계를 필두로 의협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먼저 이재명 경기지사가 백신 파업에 대비해 "의사 진료 독점 예외조치를 건의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의사 면허 정비 추진과 동시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 체취 등 경미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또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협회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상식적인 입법임에도, 의사 면허를 부여잡고 뻔뻔하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긴급한 상황에서 의사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의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한 진료권을 일정 부분 다른 의료인에게 허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반응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 생명은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한의사가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법률상 한의사의 예방 접종이 가능하지만 시행령에서 필수접종 위탁기관에 한방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만 포함돼 있어 불가능하다법적문제만 해결하면 한의사의 에방 접종 사업 참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대한병원협회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병협은 24"전국 모든 병원이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잠시 논의를 미루고 오로지 백신 접종에만 전념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의협은 한발 물러나는 모습이다.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의 취지와 국민적 요구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모든 범죄에 있어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국회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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