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측 계획 아래 설립된 유성기업 노조 설립 무효”
대법 “사측 계획 아래 설립된 유성기업 노조 설립 무효”
대법원, ‘어용노조’는 설립 무효… “노동3권 신장 기여 예상”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1.02.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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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홈페이지)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유성기업이 계획해 만든 노조 설립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금속노조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가 유성기업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속노조는 “사측 계획 아래 만들어진 유성기업 노조가 회사 내 과반수 노조로 교섭대표노조 자격으로 회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를 냈다.

1심은 “유성기업 노조는 회사가 계획하고 주도해 만들어졌다. 조합원 확보 등 운영이 모두 회사의 계획 아래 수동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그렇기에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과 같았다. 노동조합법 취지에 따르면 노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여야 하고 설립 목적도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에 있어야 하나, 회사의 사전계획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된 유성기업 노조이기에 자주성을 갖추지 못해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복수 노조 중 한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노조가 사용자에 의해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에 불과한 경우, 즉 주체성과 자주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해 수리됐다고 해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않았기에 그 설립은 무효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노조 설립 당시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 해당 노조의 설립무효 확인을 소로써 구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최초의 판시다”라고 판결의 의의를 전했다.

이어 “노조의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설립되는 이른바 ‘어용노조’의 경우, 그 설립이 노동조합법상 무효거나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라며 “이 점의 확인을 구하는 소 제기가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향후 노조의 노동3권을 보다 신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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