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아동에게 상한 음식준 원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보육원 아동에게 상한 음식준 원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1심서 징역 2년 실형…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1.02.25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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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보육원 원아들에게 상한 음식을 주는 등 학대 한 대전의 한 보육시설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임대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했다.

대전 서구에서 보육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7~2018년 보육원 아이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순대를 제공하는 등 상한 음식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 상식이 없다. 정신병원에 가야한다”라는 등 폭언을 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아동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상당 기간 적절한 양의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부패된 음식을 제공했다”라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회봉사를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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