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개선소위, 25일 오후 국회서 공청회
與野선정 전문가(진술인)다수가 당위성 인정
조속한 국회법 개정·이전 규모 확정 등 '기대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공청회에서 與野선정 진술인(전문가)다수가 찬성입장을 보여, 향후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운영개선소위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입법부(국회)와 행정부(중앙부처)의 이격에 따른 비효율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는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종호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종훈 홍익대 법과대학 초빙교수가 진술인으로 참가했다.
먼저, 조판기 연구위원은 ▲국가균형발전 선도 ▲국가경쟁력 강화 ▲ 행정비효율 해소 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조 연구위원은 세종의사당 건설에 따른 경제효과도 크다고 진단했다. 전국적으로 7,55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850명의 고용유발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동일 교수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적극 환영한다”며 “논의과정에서 헌법적 요청, 국토균형발전, 국정 낭비 등을 고려한 최적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노 교수는 국정낭비 요소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세종 소재 부처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최종호 변호사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합의제 기관인 국회의 권한은 모두 본회의에서 의결·표결 등을 통해 행사되기 때문에, 세종에 상임위원회를 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
끝으로 임종훈 교수는 “국회와 정부의 지리적 이격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헌법개정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정도”라는 의견을 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은 국회법 개정을 위한 위원회 심사에 활용된다. 따라서, 국회법 개정과 이전 규모 확정 등이 탄력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국 의원(더민주, 세종시갑)은 “수도권 인구가 전체 국민의 50%를 넘었는데, 세종시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 비율은 지금보다 더 높아졌을지도 모른다”며 “세종의사당 건립을 단지 세종시만을 위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한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공청회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강준현 국회의원(더민주, 세종시을)등이 방문해 조속한 국회법 개정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조상호 경제부시장도 국회를 방문, 국회운영개선소위 위원들에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