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견제없는 수사시스템-수사관행 고쳐야 진정한 개혁의 완성”
추미애 “견제없는 수사시스템-수사관행 고쳐야 진정한 개혁의 완성”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2.2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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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5일 “견제없는 수사시스템과 수사관행을 고쳐야 진정한 검찰개혁이 완성될 것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5일 “견제없는 수사시스템과 수사관행을 고쳐야 진정한 검찰개혁이 완성될 것"이라며 촛불정신에 입각한 검찰개혁의 완성을 또다시 강조하고 나섰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직접수사 건수를 대폭 줄였다고 개혁완수가 된 것이 아니다. 견제없는 수사시스템과 수사관행을 고쳐야 진정한 개혁의 완성이다.

최근 검찰개혁에 관한 청와대의 속도 조절 주문에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청 설치를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나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5일 검찰개혁에 관한 목청을 다시 드높였다.

그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검찰도 직접 수사하는데 수사. 기소 분리는 틀렸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콕 집어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검사실에 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검찰이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피의자가 시인할 때까지 신문한다”고 기우제식 신문방식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집요하게 같은 질문을 장시간 반복하면 대체로 죄 없는 사람마저도 자기확신이 무너지고 급기야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고 만다”며 “수사기관이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피의자가 굴복할 때까지 조사하는 방식은 헌법에 위배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형사에게 취조를 당하거나 고문 등 강압적 조사를 막무가내 당했던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어 수사기관은 그래도 된다는 인식이 아직도 깔려 있다’며 “검사가 수사를 하더라도 분산과 견제 없이는 인권침해적인 수사폐단이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그랬던 일제는 패전 후 미군정 때부터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며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검.경 간 권한분산을 하였다. 미국식 분권시스템과 당사자주의 형사절차를 도입하였다.”

또 “일본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이 연간 5~6천 건인데, 우리나라는 연간 약 5만 건이 넘는다”며 “일본 인구 약 1억 2천만명, 우리나라 인구 약 5천만명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검찰의 직접수사가 지나치다”고 들추었다.

그는 “따라서 일본 검찰의 직접수사는 예외적인 반면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웬만한 사건은 검찰이 수사한다는 점이 다르다”며 “일부 언론이 '수사.기소 분리'가 부당한 주장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짚었다.
수사의 본질은 인권침해이므로 검사든 경찰이든 분산과 견제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직접수사 건수를 대폭 줄였다고 개혁완수가 된 것이 아니다. 견제없는 수사시스템과 수사관행을 고쳐야 진정한 개혁의 완성이다.”

아울러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하는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 수사권 박탈을 노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특수부가 따라배운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른바 ‘극장형 수사’로 수사를 기획하고, 진실추적보다 원하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표적수사를 한 것이 들통난 2009년의 ‘대장성, 일본은행 독직사건’ 이후 특수부가 몰락하고 수사 절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우리나라 검찰의 흑역사에 대해서도 낱낱이 거론했다.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수사, 망신주기 수사를 통한 인격살인 등 수사대상으로 표적이 되면 더 이상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냥감이 되어 갈기갈기 찢어지고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리는 수사의 잔인성을 유서대필사건, 피디수첩 사건, KBS 정연주 사장 횡령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등을 통해 목도하였다.

그리고는 “그동안 기획수사로 인권을 유린해온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 틀어막기'라고 호도하며 수사적폐를 회피하고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건드리지 말라며 버티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며 “촛불주권자는 중도적 개혁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한 개혁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일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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