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원장도 처벌?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원장도 처벌?
조민우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1.02.26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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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어린이집 원장인 ‘갑’은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을’이 보육을 하는 과정에서 학대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행위자인 ‘을’ 뿐만 아니라 원장인 ‘갑’ 또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조민우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조민우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A : 자기책임의 원칙상 형사범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그 처벌 대상자는 행위자에 국한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우리 법률은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 그 사용자도 그 주의‧감독의 결여를 이유로 함께 처벌받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양벌규정’이라 합니다.

아동복지법 또한 제74조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인 원장 갑 또한 아무런 학대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이라는 이유로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양벌규정은 그러한 피고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춘천지방법원 2015노945판결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원장의 경우 평소 ① 예방교육의 진행, ② 직접적인 교육관리, ③ 학부모의 소통 등을 근거로 평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는 이유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례가 주는 시사점은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평소에도 종사자 등으로 하여금 학대행위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러한 사정을 밝힐 수 있도록 관련 근거자료를 충분히 남겨 놓아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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