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임은정 대검 연구관이 최근 인사를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게 되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건설사 대표 한만호 씨에게 수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유죄가 확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한만호 씨는 한 전 총리에게 자금을 준적이 없다고 증언을 번복했으나, 동료 수감자들이 이가 거짓이라 주장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4월, 법무부에 진정서가 도착합니다. 해당 재판과정에서 검찰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한만호씨의 동료 수감자 3명이 사실상 검찰의 위증 교사로 인해 증언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검사들은 이들에게 진술연습을 시키기도 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증인 중 한 명인 한은상 씨의 대리인인 신장식 변호사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 연습이 필요한가. 심지어 10번 이상의 연습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당시 한만호씨의 증언 번복 이후, 동료 수감자 한 씨는 21회, 최 모씨는 18회, 김모씨는 10회 검찰에 출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당시 조사에서 “‘예전에 연습한 대로 하라’는 말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그전에 기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증언이 이뤄진 시점은 2011년 2월과 3월로 공소시효가 약 한달 남았습니다.
그동안 대검 감찰부에 있던 임은정 검사는 이 사건을 줄곧 지켜봐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임 검사가 수사권을 얻은만큼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그렇지만 수사과정이 평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 검사가 해당 사건을 정식으로 수사하기 위해선 윤석열 총장의 최종 결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증인들의 거짓 진술 연습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엄희준 검사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선 해당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 13명에 대한 의혹을 파헤쳐야하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임 검사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해당 사건이 어떠한 국면을 맞닥트리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