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인죄' 신설에 반대한 김웅..."김웅답다" 비판 자초
'아동학대살인죄' 신설에 반대한 김웅..."김웅답다" 비판 자초
- 김웅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개념 때문에 반대했다"
- "21대 국회 'Black Sheep'을 꿈 꾸는 김웅?"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2.27 11: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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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론은 유일한 반대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갈퀴눈으로 째려보고 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론은 유일한 반대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갈퀴눈으로 째려보고 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날 법안 처리에는 본회의에 참석한 254명의 의원 중 252명이 찬성한 가운데 반대는 1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유일한 반대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눈에 띈다. 검찰 출신인 그는 이날 고의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경우 살해죄를 적용하도록 하고, 법정 형량도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개정안에 반대했다.

무엇이 그를 반대하게 만들었을까? 아동학대에 대한 정상적인 인식의 소유자라면, 당연히 찬성해야 할 법안인데도 그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소위 정인이법이란 것에 대해 반대한 이유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많겠지만, 바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개념 때문"이라며 "아동을 죽이기 위해 학대하는 경우도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하고 그 양형을 높이면 되는 것인데, 별도로 아동학대살해죄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극적인 정인이의 이름을 붙이기만 한다고 형법의 원리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엇보다 정인이와 같은 비극은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적어도 법 전문가 행세를 하려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인정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살해죄가 별도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연목구어겠죠."

이에 김필성 변호사는 "김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며 "국회의원은 입법을 하는 것이 직무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만약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문제를 지적하거나 다른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개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작 입법과정에서 김 의원이 그같은 노력을 기울인 적은 사실상 없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김웅답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 반대표를 던진 후,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주장으로 자신을 진짜 법 전문가로 포장하려는 이미지 메이킹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한마디로 '블랙쉽(Black Sheep)'처럼 그냥 '튀고 싶었다'는 이야기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필리버스터 발언 중 시대착오적인 젠더감수성을 드러내는 막말을 배설,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당시 그는 '날로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적 통제력을 강화할수록 되레 역효과가 날 뿐이라는 인식'을 드러내, 성범죄자를 합리화시키는 지극히 부적절한 망언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성폭력 범죄라는 건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폭발하는 거다. 형량을 높이고 각종 제한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는 굶주린 맹수를 쿡쿡 찌르는 것과 같다.”

아무리 킬링타임용 필리버스터라 해도 그렇지, 성폭력의 발생원인을 단순히 성적 충동에만 있는 것처럼 말하며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듯한 헛소리를 내뱉은 것이다.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날 법안 처리에는 본회의에 참석한 254명의 의원 중 252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날 법안 처리에는 본회의에 참석한 254명의 의원 중 252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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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유 2021-02-27 12:25:19
살인죄는 가장 흉악한 범죄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다루지 않고 형법에서 가장 중한 범죄로 다루고 있음. 또한 형법상 직계존속을 제외하고는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지 않음.
법체계상 오히려 방화치사죄 처럼 치사죄의 형량을 높이는게 더 가혹하게 처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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