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자치경찰 운영 조례 어떤 것 담겼나?
충남형 자치경찰 운영 조례 어떤 것 담겼나?
충남도, 조례안 도의회에 제출…다음 달 3일 본회의 통과 목표
자치경찰위 구성 등 규정…이르면 4월부터 시범 운영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2.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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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형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 다음 달 3일 충남도의회에서 심의·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는 최근 ‘충남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자치경찰의 업무와 범위,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었는데, 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굿모닝충청>이 입수한 조례안을 보면 자치경찰제 운영의 핵심인 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충남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고, 도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가 각 2명, 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을 추전한다. 임기는 3년, 연임은 불가능하다.

정무직 2급 상당인 위원장은 도지사가 위원 중 1명을 지정해 임명한다. 정무직 3급 상당인 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사무국이 설치된다.

사무국은 2개 과 6개 팀으로 구성되며, 정원은 도 공무원과 파견된 경찰 인력 등 40여 명 규모다.

사무실은 도청 별관에 마련 중이며, 2개 과와 6개 팀의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지난 2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지난 2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조례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는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교통활동 ▲아동·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이다.

경찰청이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그대로 담았다는 게 도와 도 경찰청의 설명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조례안 2조 2항에 ‘자치경찰 사무 범위 개정 시 충남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만약 이 조항을 삭제하면 지자체의 입맛대로 사무 범위를 늘려도 이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지는 셈이다.

실제로 경남 등 일부 지자체는 이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지자체장의 역할과 권한을 추가해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밖에도 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에 한해 행사할 수 있는 감사권의 경우 ‘충남경찰청장과 협의를 통해 중복감사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다만 위원 대부분이 선출직의 추천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보여 향후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도와 도 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제의 오는 7월 전면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위원회 구성, 사무국 설치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4월부터 시작되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문제점 등을 발굴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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