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끼어들기·역주행·곡예운전… ‘무법질주’ 배달 오토바이
신호위반·끼어들기·역주행·곡예운전… ‘무법질주’ 배달 오토바이
코로나19 ‘집콕’에 배달수요 급증… 거리 곳곳 활개
배달 잦아지는 점심‧저녁 시간대 사고 집중
대전경찰,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 단속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1.02.28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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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오토바이(사진=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서비스 이용이 잦아지면서, 배달 오토바이의 천태만상 불법 운전으로 차량 운전자들의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 앉는다.

도로 위 곡예 운전, 무법질주로 인해 운전자들은 물론 행인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 

심지어 운전자들에게 욕설이나 위해를 가해고 도망가는 등 차량과의 추격전을 벌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지적받기도 한다.

경찰이 수시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배달 오토바이들의 무법질주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운전자들은 일부 배달 오토바이의 무법 운전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실제 운전자 김 모(30)씨는 “담배를 피우며 한 손으로 운전하거나, 퇴근길 빽빽한 차량 사이 쌩 지나가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볼 때면 화가 치민다”라며 “한 번은 배달 오토바이의 불법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날뻔 했다. 배달 오토바이를 피해 다니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다”라고 전했다.

신호위반에 끼어들기, 과속, 심지어는 역주행까지 하는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를 향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인형 등으로 번호판을 가린 배달오토바이에 대한 목격담도 잇따르고 있다.

아찔한 순간은 이뿐만이 아니다. 차도가 아닌 인도 위를 아찔하게 달리거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보행자 사이사이로 빠져나가는 오토바이 운전자도 목격되고 있다.

대전시민 이 모(26)씨는 “인도 위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는 오토바이를 마주칠 때 마다 깜짝 놀라곤 한다. 보행자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면 큰 사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 소음에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새벽 귀청을 때리는 배기음과 음악 소리에 깜짝 놀라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들은 “배달 오토바이 불법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입을 모은다. 

신호 대기 중 담배 피우는 오토바이 운전자(사진=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신호 대기 중 담배 피우는 오토바이 운전자(사진=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상황이 이렇다보니 배달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사고는 498건 발생했다. 2019년 434건에 비해 늘었다.

코로나19에 따른 배달 수요 증가로 오토바이 등 사고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사고는 낮과 저녁 집중됐다. 오후 12~4시 115건, 오후 6~10시까지 175건 발생해 지난해 발생한 사고의 58%를 차지했다. 2019년에는 같은 시간대 각각 72건, 15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배달 주문이 늘어나는 점심과 저녁시간대 사고도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대전 경찰은 상시 집중단속에 나서 오토바이 등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24일부터 이륜차 난폭운전 등에 대한 상시 집중단속에 나섰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장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벌여 운전자를 직접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면허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배달대행업체 등 업주도 함께 처벌할 계획이다.

대전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늘어난 배달오토바이에 시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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