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17곳
충청권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17곳
2018년 9월부터 3년간...아동학대부터 보조금 부정수급까지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3.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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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에서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등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전국 어린이집은 177곳이다.

이중 충청권에서는 충북이 7곳으로 가장 많고, 대전은 6곳, 충남은 4곳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 12곳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옥천군 소재 A어린이집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지난달 25일 어린이집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1년, 보조금 2191만 원 반환 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충남 아산시 소재 B어린이집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지난 1월 25일자로 보조금 631만 원 환수와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계속해서 대전 유성구 소재 C어린이집은 담임교사 허위 등록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지난해 11월 30일 시설폐쇄와 보조금 1190만 원 반환,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등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누리집 화면 갈무리.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보건복지부 누리집 화면 갈무리.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아동학대 행위와 관련해선 어린이집 5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대전 유성구 소재 D어린이집 한 보육교사에게 자격취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교사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영유아인 피해 아동이 간식을 먹지 않고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고개가 젖혀질 정도로 흔드는 등 총 17회에 걸쳐 아동들을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전지법 형사8단독(백승준 판사)는 지난해 12월 24일 보육교사와 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밖에도 충북 청주시 E어린이집과 충남 금산군 F어린이집, 충북 옥천군 G어린이집 등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로 적발돼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대전지역 한 대학교수는 1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솜방망이 처벌로는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없다”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명단과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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