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에 기대감
보령시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에 기대감
적용 시한 2025년에서 20년 연장…강원랜드 지위도 2045년까지 유지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3.02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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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가 지난 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자료사진: 보령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보령시가 지난 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자료사진: 보령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보령=김갑수 기자] 충남 보령시가 지난 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개정안)’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해당 법안의 적용 시한을 현행 2025년에서 2045년으로 20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시한이 만료되면 경제 진흥 효과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폐광기금의 납부 방식을 현행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에서 카지노 이익금 총매출액의 13%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전국폐광지역시장군수행정협의회(초대 회장 김동일 보령시장) 구성을 시작으로 7개 시·군과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왔다.

또한 2019년 6월에는 폐광지역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제안했으며, 지난해 8월 임시총회를 거쳐 ‘한국광업공단법안’의 부결을 위한 반대 입장문 발표와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으로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 내국인 대상 카지노의 지위를 2045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시를 비롯한 폐광지역 지원기금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열악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인구감소 문제도 점차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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