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이달부터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운영
대전시, 이달부터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운영
시 소속 행정기관, 공기업, 출연기관, 복지기관 등 8개 기관 대상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1.03.02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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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환 대전시 시민공동체국장이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지용환 대전시 시민공동체국장이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가 직장 내 인권침해 예방에 적극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직장 내 인권존중 문화 확산, 인권침해 예방 등 시민 인권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시 소속 행정기관, 공기업, 출연기관, 시 지원을 받는 복지기관 등 8개 기관이다.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은 현장에서 인권침해 상담, 인권침해 사례와 구제절차 안내, 설문조사, 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등에 나선다. 진정 접수도 가능하다.

대전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는 2017년부터 운영 중이다. 상임 인권보호관 1명과 여성, 장애인·아동, 이주외국인, 법률 분야 비상임 인권보호관 6명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인권 침해 상담 및 구제 신청은 대전시 홈페이지 www.daejeon.go.kr, 전자우편 ednate@korea.kr, ☎042(270)0492, 우편 및 방문 등으로 가능하다.

시는 현장 상담사례를 향후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검토와 실태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용한 시 시민공동체국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제도의 효과성이 입증되면 대상기관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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