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일선 검찰청의 검사들은 다 수사권이 있지 않으냐. 그게 법률에 정해진 바라고 생각해서 인사한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법적 근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밝혔다. 법률(검찰청법 제 15조)에 기반한 당연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박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검찰연구관은 지검 검사를 겸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15조를 근거로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 냈고, 직접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권한까지 부여했다.
그러나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이날 기자들이 던진 질문과 같은 내용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연구관은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검사 겸임을 하거나 수사권을 가질 수 없는데도, 대체 무슨 근거로 그에게 수사권까지 부여했느냐고 따지고 든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직제에도 없는 자리를 만들어 발령낸 데 이어, 박 장관은 직제상 근거에도 없는 검사에게 수사권까지 부여했으니,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다.
사실 임 연구관의 경우 검찰총장의 위임을 통한 수사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윤 총장은 그의 수사권 행사를 위한 직무대리 발령 요청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요컨대, 법무부 수장인 장관의 명을 "규정에 없으니 따를 수 없다"며 하급 기관의 검찰총장이라는 부하가 대놓고 반기를 든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일개 외청 기관장의 이같은 일종의 항명으로 부처 장관의 영이 서질 않는 비정상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임 연구관은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연구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수사권이지만, 저에게 (수사권 부여는) 특별하여 감사한 마음”이라며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고 모처럼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그에게 진짜 ‘마른 잎들을 밀어내고 푸른 잎들이 돋아나는 봄’이 언제쯤 오는 것인지 좀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