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까지 임은정 부장검사 응원에 나섰다.
추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원포인트 발령 냈던 당사자로, 임 부장검사가 전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당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수사 업무에서 도둑질 당하듯 배제된 것에 발끈한 것이다.
그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임 검사의 사건을 돌려주어야 한다”며 “한 총리 수사검사의 혐의는 단순히 물적 증거 조작이 아니라 인적 증거를 날조한 매우 엄중한 혐의에 대한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날 “상당한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검사에게 사건을 뺏어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태도냐”고 묻고는 “수사 검사의 인권침해 여부와 불법·위법한 수사를 감독해야 할 검찰총장이 오히려 이를 비호하고 나선다면 과연 그 '법과 원칙'은 어디에 두고 쓰려는 것이냐”고 소리쳤다.
이어 “한 전 총리 사건은 수감중인 증인들에 대한 협박 회유 등이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가 되었던 사안”이라며 ”우리나라 검찰 특수부의 원조인 일본 특수부의 개혁과 검찰개혁의 불을 당긴 사건은 바로 ‘검사에 의한 증거날조 사건’이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지난 해 하반기 인사에서, 대검 연구관으로 발령 받은 임 검사는 이 사건을 조사해왔다”며 “조사를 완료할 무렵 수사권이 없었던 임 검사는 수사권 부여를 위한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수차례 검찰총장에게 요청하였으나 뚜렷한 이유도 없이 거부당했다”고 들추었다.
특히 “한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공소시효가 이 달 하순으로 임박한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는 “이를 볼 때, 지난번 사본 편법 배당으로 감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징계위 결론도 아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