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수사하던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으며 이에 따라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였던 이규원 검사가 공수처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수처법 25조 2항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현재 인력으로는 해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다시 검찰로 재이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향해 “직접 수사나 재이첩 여부는 사건 기록을 살펴보고 결정 될 것이다. 미리 말할 순 없지만 묵히진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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