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4개 광역행정기관(도·도의회·교육청·경찰청) 수장들이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승조 지사와 김명선 의장(민주당·당진2), 김지철 교육감, 이철구 경찰청장은 3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오는 2022년 1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공동 이행과 7월 전면 시행될 예정인 자치경찰제 안착 등 자치분권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4개 기관은 ▲주민의 지방 자치행정 참여 ▲주민 투표 ▲주민 감사청구 등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도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의원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예산·교육·복무·인사교류 등 분야별 업무협력과 정보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예산편성, 사무국 구성·운영방안도 함께 협의할 계획이다.
4개 기관은 협약사항을 유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꾸릴 방침이다.
양 지사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원년을 맞아 도민이 주인 되는 충남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도의회, 교육청, 경찰청과 협력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충남에서 지방자치라는 꽃이 아름답게 만기하고 그 달콤한 향기가 대한민국을 매혹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이 청장은 “예정대로라면 오늘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조례가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