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운영 조례 충남서 전국 첫 제정
자치경찰제 운영 조례 충남서 전국 첫 제정
3일 도의회 본회의서 찬성 35표로 가결…자치경찰 사무범위 규정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3.03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선 충남도의장이 3일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김명선 충남도의장이 3일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에서 만들어졌다.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3일 327회 임시회를 열고 도가 제출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조례는 상위법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를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사무를 지휘·감독할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이 담겼다.

또한 국가·자치경찰 사무 간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 조항도 명시했다.

다만 충남에 지하철이 없는 점을 고려, 자치경찰 사무 중 하나인 ‘지하철경찰대 설치·운영’은 제외됐다.

조례 통과에 따라 도와 충남경찰청(청장 이철구)는 다음 달 중순부터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도와 경찰청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충남형 자치경찰제가 도민의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범 운영 기간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