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에서 만들어졌다.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3일 327회 임시회를 열고 도가 제출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조례는 상위법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를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사무를 지휘·감독할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이 담겼다.
또한 국가·자치경찰 사무 간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 조항도 명시했다.
다만 충남에 지하철이 없는 점을 고려, 자치경찰 사무 중 하나인 ‘지하철경찰대 설치·운영’은 제외됐다.
조례 통과에 따라 도와 충남경찰청(청장 이철구)는 다음 달 중순부터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도와 경찰청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충남형 자치경찰제가 도민의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범 운영 기간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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